포상추천담당자는 서식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자료를 온라인(http://minister.kofst.or.kr)으로 ‘27.1월 초 (추후안내)까지 제출 ※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기관의 추천공문(시행문) ※ 전자문서로 시행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제출 요청(메일 제목 양식은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담당자_연락처")
직인을 날인한 스캔본(원본은 5년동안 기관 자체 보관)
추천자 명단(엑셀파일)은 기관당 한개의 파일로 작성하고, 여타 추천서식(추천자 징계 등 현황, 추천자 기서훈 현황, 추천서, 공적조서 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이력서, 동의서)은 추천 후보자별로 한 개의 파일로 한 후 기관의 전체 추천 후보자를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제출 파일은 추천자 명단(엑셀파일)과 전체 후보자 추천서식(압축파일(스캔파일pdf)) 2개 제출)
파일명 양식
- 추천자 명단(엑셀파일)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담당자_연락처
- 전체 후보자 추천서식(압축파일)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담당자_연락처_스캔
추천 후보자별 추천 서식(스캔파일pdf)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추천 후보자명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한글"을 이용한 파일
추천자 명단(엑셀파일)은 기관당 한개의 파일로 작성하고, 여타 서식(추천자 징계 등 현황, 추천자 기서훈 현황, 추천서, 공적조서 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이력서, 동의서)은 추천 후보자별로 한 개의 파일로 한 후 기관의 전체 추천 후보자를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제출 파일은 추천자 명단(엑셀파일)과 전체 후보자 추천서식(압축파일(한글 파일)) 2개 제출)
파일명 양식
- 추천자 명단(엑셀파일)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담당자_연락처
- 전체 후보자 추천서식(압축파일)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담당자_연락처_한글
추천 후보자별 추천 서식(한글파일) :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_기관명_추천 후보자명
II. 세부 작성요령
추천자 명단
「공적개요」는 「[서식 Ⅱ-1-5-2] 공적조서」의 공적요지와 동일
추천자 징계 등 현황
작성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 국민)
확인자 : 실·국장·소속기관의 장(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 국민)
추천자 기서훈 등 현황
기서훈 작성 대상자 :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기관에 의해 수여된 표창수여 내역은 모두 작성
작성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 국민)
확인자 : 실·국장·소속기관의 장(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 국민)
공적조서 요약서
『소속』, 『직위』,『직급ㆍ계급』란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작성할 것
『공적요지』는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기재할 것
70자 내외의 공적요지 부분은 '~로 기여함'으로 끝날 것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추천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공적조서
「추천순위」는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
공적조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공적(수공)기간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 경력을 합산하되, '26.3월 중순을 기준으로 산출, 기재할 것(공적기간이 15년 1개월 1일인 경우 150101로 기재)
이공계 전공의 경우 석ㆍ박사과정 기간은 공적기간에 포함되며, 군 경력기간은 제외(단,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는 공적 기간에 포함)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명기할 것
「과거 포상기록」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기록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인사책임자(부서장급)로서, 공적검증 및 징계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정부포상에 있어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군번」기재란은 현역 군인일 경우에만 기재할 것
「공적내용」은 '추천후보자'의 입장인 아닌 '추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할 것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및 이력서
둘 중 하나만 제출 ※ 공무원(국ㆍ공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만 제출하면 됨
「주요학력 및 경력」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주요학력 및 경력」란 작성시 년ㆍ월ㆍ일을 정확히 기재
※ 주요 경력란의 연결이 안되는 부분(공백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