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포상기준
규모 및 대상
표창 대상 : 과학기술 연구ㆍ행정ㆍ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추천제한
공무원
국민
(세부사항은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과 '제한사항 조회 방법' 내용 참조)
선정절차
| 후보자모집 (기관홈페이지 등) |
▶ | 기관별 심사 (각 기관 심사위원회) |
▶ | 기관 후보자 추천 (각 기관) |
▶ |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
| 공모(´26년 11월~) |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6년 12월 ) |
기관→과기정통부로 추천 *과총에서 접수 후 제출 (´27년 01월 공고마감일) |
포상 후보자(안) 결정 (´27년 02월) |
포상 대상자 결정 (´27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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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기관별 심사(각 기관)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문의처
| 구분 | 자격기준 | 추천제한 |
|---|---|---|
| 개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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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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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외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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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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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개인표창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단체표창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부총리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공무원 표창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민 및 단체표창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 표창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제한사항 조회방법' 내용 참조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
| 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사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