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 유공자

포상개요 및 세부추진 계획

I. 포상개요

  1. 목적

    •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ㆍ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ㆍ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 수여일 : 제60회 과학의 날(´27. 4. 21.) 전후
  2. 포상기준

    •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수여일
      ** 추천일: ´26년 3월 중순

II.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 표창 규모 : 총 300명(´26년 180명)
    • 표창 대상 : 과학기술 연구ㆍ행정ㆍ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ㆍ엔지니어
      •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ㆍ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ㆍ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2. 추천제한

    •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부사항은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과 '제한사항 조회 방법' 내용 참조)

  3. 선정절차

    후보자모집
    (기관홈페이지 등)
    ▶ 기관별 심사
    (각 기관 심사위원회)
    ▶ 기관 후보자 추천
    (각 기관)
    ▶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공모(´26년 11월~)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6년 12월 )
    기관→과기정통부로 추천
    *과총에서 접수 후 제출
    (´27년 01월 공고마감일)
    포상 후보자(안) 결정
    (´27년 02월)
    포상 대상자 결정
    (´27년 03월)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 산업계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접수
    - 접수처 : 시상운영팀 포상담당자(02-3460-9191, koita100@koita.or.kr)

    1.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2. 기관별 심사(각 기관)

      •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3.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천
      • ※ 공문에 기재된 공고마감일(‘27.1월 초 (추후안내))까지 접수
    4.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 기관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5.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4. 시상

    • 표창대상자 기관 통보 : ´27. 4월 초
    • 각 기관 별 시상 : ´27. 4. 21. 전후
  5.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과학문화부
      • 연락처 : 02-3420-1312
      • 이메일 : prize@kofs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유공분야 산업계 지원자만 해당)
      • 연락처 : 02-3460-9191
      • 이메일 : koita100@koita.or.kr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 과기정통부 근속 2년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 해당 공적분야 경력 3년이상(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단체)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1.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2. 단체표창

    • (대외기관ㆍ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2. 추천제한

  1.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2.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3.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부총리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4.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부총리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을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5. 국민 및 단체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제한사항 조회방법' 내용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제한사유 조회방법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

  1.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2.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사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 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