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60회 과학의 날(´27.4.21.)을 맞이하여 창의적인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를 표창하여 격려(장관 표창)
포상기준
규모 및 대상
※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교육지원청별 2명 추천하고 이외 교육지원청은 1명 추천
| 지역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
| 교육 (지원) 청수 |
11 | 5 | 5 | 5 | 2 | 2 | 2 | 1 | 25 | 17 | 10 | 14 | 14 | 22 | 23 | 18 | 2 | - |
| 추천 인원 |
23 | 11 | 11 | 11 | 6 | 6 | 6 | 4 | 27 | 19 | 12 | 16 | 16 | 24 | 24 | 20 | 4 | 10 |
※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청이 소관하는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교사 포함
추천제한
(세부사항은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내용 참조)
선정절차
| 후보자모집 (교육청 및 중앙부처) |
▶ | 기관별 심사 (교육지원청/부처 심사) |
▶ | 후보자 추천 (교육청 및 부처) |
▶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
| 공모(´26.10월 ~) | 기관별 자체 심사 및 교육청/부처 추천 (~´26.12월) |
교육청 및 중앙부처 →과기정통부 추천 *홈페이지 제출 (´27.1월 공고마감일) |
포상 후보자(안) 결정 (´27.2월) |
포상 대상자 선정 (´27.3월) |
||||
| 각 학교(지원청) 및 중앙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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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 구분 | 자격기준 | 추천제한 |
|---|---|---|
| 개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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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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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외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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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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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개인표창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단체표창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공무원 표창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국민 및 단체표창
아래에 해당되는 자
| 표창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제한사항 조회방법' 내용 참조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
| 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