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과학교사

포상개요 및 세부추진계획

I. 포상개요

  1. 목적

    제60회 과학의 날(´27.4.21.)을 맞이하여 창의적인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를 표창하여 격려(장관 표창)

  2. 포상기준

    •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II.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 (표창 규모) : 250명(´26년 계획 240명, 시상 220명)
      • 초ㆍ중ㆍ고교 과학교사로서 교육지원청별로 1~2명※ + 2명 이내
      • ※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교육지원청별 2명 추천하고 이외 교육지원청은 1명 추천

      • 그 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한 초ㆍ중ㆍ고교 과학교사 10명 이내
        <시ㆍ도 교육(지원)청별 추천인원>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교육
        (지원)
        청수
        11 5 5 5 2 2 2 1 25 17 10 14 14 22 23 18 2 -
        추천
        인원
        23 11 11 11 6 6 6 4 27 19 12 16 16 24 24 20 4 10

        ※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청이 소관하는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교사 포함

    • 포상 기준 : 각 시·도 교육청별 세부 기준 마련
      • 초ㆍ중ㆍ고 과학교사 중 창의적인 과학교육에 앞장선 교사
      •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모범적인 교사
  2. 추천제한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세부사항은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내용 참조)

  3. 선정절차

    후보자모집
    (교육청 및 중앙부처)
    ▶ 기관별 심사
    (교육지원청/부처 심사)
    ▶ 후보자 추천
    (교육청 및 부처)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공모(´26.10월 ~) 기관별 자체 심사 및
    교육청/부처 추천
    (~´26.12월)
    교육청 및 중앙부처
    →과기정통부 추천
    *홈페이지 제출
    (´27.1월 공고마감일)
    포상 후보자(안) 결정
    (´27.2월)
    포상 대상자 선정
    (´27.3월)
    각 학교(지원청) 및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후보자 모집(각 교육(지원)청 및 중앙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ㆍ도 교육청 및 중앙부처로 협조 요청
      • 교육청ㆍ중앙부처는 자체적으로 공고 및 발굴 등을 통해 후보자 모집
    2. 교육지원청 심사(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 각 시·도 교육청별 세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지원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1∼2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시·도 교육청으로 추천
    3. 교육청 추천(교육청→과기정통부)
      • 시·도 교육청은 시·군·구별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
      • ※ 공문에 기재된 공고마감일(‘27.1월 초 (추후안내))까지 접수
    4.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 시ㆍ도 교육청/중앙부처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후보자(안)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5.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4. 시상

    • 표창대상자 기관 통보 : 27. 4월 초
    • 시·도 교육청 별 시상 : 27. 4. 21. 전후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 과기정통부 근속 2년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 해당 공적분야 경력 3년이상(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인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단체)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 경과해야 수상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1.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2. 단체표창

    • (대외기관ㆍ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2. 추천제한

  1.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2.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3.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4.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을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5. 국민 및 단체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제한사항 조회방법' 내용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